사법방해죄·무고 처벌 동종범죄 전력
법조계 "법정구속 결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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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정구속 근거 조항은 대법원 규칙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57조'에 적시돼 있다.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2020년 12월 31일 개정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 선고 시 원칙적으로 구속한다'고 했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가 중형에 처해지는 '사법방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 전력(무고죄)도 있어 재판부가 재범 방지를 우려해 법정구속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모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때 김 전 시장을 징계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죄)도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무고죄의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는 △경제적 대가 수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수회 위증한 경우 등이다. 이 대표는 이 중 사법방해죄와 동종범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형사소송법 70조는 재판부가 구속의 사유에 대해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 대표의 동종범죄 전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도 지난 9월 위증죄의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이 대표는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반복했다. 반성은커녕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