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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