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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실손보험으로 성형·미용시술을 한 뒤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환자 등 757명을 적발해, 병원장 A(60대)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자 병원장인 A씨 등은 2020년 12월 병원을 설립해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 이식 등 무면허 미용시술, 성형수술을 한 뒤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64억원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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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실제로는 성형·미용시술을 하지만 실손보험 한도 금액에 맞춰 도수·무좀레이저 시술이나 고가의 줄기세포시술 등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결제 비용의 10~20%를 소개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았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교육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2353명 중 보험설계사가 511명(2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