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에서도 10분 일찍 타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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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은평구의 한 사립고에서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 종이 일찍 울렸다.
수능 시험장에서 종료벨을 울리는 '타종' 방법은 자동과 수동이 있다. 상당수 시험장은 방송 시스템 오류를 우려해 수동 타종을 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타종 실수를 바로 인지하고 1분 뒤 안내방송을 한 후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을 2분 더 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대로 '시간을 더 주겠다'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했다"며 "타종 실수 후 답안지를 걷을 때 안내 방송이 나갔고 바로 2분간 추가 시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전날 전북 정읍의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도 방송실 담당 교사의 실수로 종료 안내 방송이 10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 사회탐구 영역 종료 시각은 오후 4시 5분으로 4시에 안내 예고 방송이 나와야 했는데, 10분 일찍 종이 울린 것이다.
고사장에 혼란이 일었고 수험생들이 반발하자 학교 측은 1분 뒤 타종 오류가 발생했다고 안내하며 1분의 추가 시험시간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수능 때도 서울의 한 수능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종이 1분 30초 일찍 울려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