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중소유통 간 상생 노력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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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시 중구가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고시를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중구 소재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 등 중구 소재 준대규모점포도 의무 휴업일이 수요일로 변경된다.
산업부는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 휴업일 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번에는 서울시 중구도 추가됐다.
산업부는 "중구가 전통시장이 다수 있는 지역임에도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의무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며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