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오른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 협약식'에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에서도 '노란우산' 가입이 가능해진다.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고객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