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된 비리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
유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의해 수사 의뢰된 이기흥 회장과 관련한 질의에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직무 정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제가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도 수사 의뢰됐다.
유 장관은 이어진 신동욱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무조정실 점검단의 발표는 시작"이라며 "수사가 시작돼 본격적으로 조사가 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비리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에 따라 직무 정지를 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 회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대한체육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무조정실의) 비위 점검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