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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영덕군에 따르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로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지난 9월 26일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포함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에 맞는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해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 관광단지 규모였던 50만㎡ 이상에서 5만㎡~30만㎡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관광단지에 도입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역시 3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업, 운동·오락·휴양·문화시설)에서 2종(공공편익시설, 관광숙박업)으로 줄어들었으며 시·도지사만 갖고 있던 관광단지 지정 권한 또한 지자체장으로 이양됐다.
또 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면적 기준과 시설기준이 완화돼 단기간에 조성이 가능하며 이러한 규모적 유연성으로 기존 시설과도 기능적 보완이 가능해졌다.
김광열 군수는 "소규모 관광단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관광거점을 조성할 수 있어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덕을 방문하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입체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