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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가정용 보일러 화재 500건·인명피해 22건…안전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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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1. 07. 15:43

전기전 요인 42%·기계적 요인 39%
2023년 10월 23일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압하고 있다. 사진=충북소방본부

가정용 보일러 화재의 절반 가량은 겨울철인 11월부터 1월까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7일 겨울의 시작을 뜻하는 입동(立冬)에 접어들며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0가구 중 8가구가 도시가스나 기름, 전기 등을 활용한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난방은 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해 관리하는 만큼 과열로 인한 화재나 유해가스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정용 보일러로 인해 총 497건의 화재와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실내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1월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210건, 42%)과 보일러 과열·노후 등 기계적 요인(195건, 39%)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행안부는 보일러를 사용할 때 화재 예방을 위해 보일러 가동 전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 찌그러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보일러 주변에는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일러실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보일러를 켰을 때 연기나 불꽃이 보이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경우, 보일러 표시등이 깜빡이거나 켜지지 않는 경우, 가동 시 평소와 다른 소음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추운 날씨에도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텐트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기구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밀폐된 공간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쉽다.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는 누출이나 중독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험하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난방기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환기에 각별히 주의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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