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에 따르면 불법소각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며 큰 산불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건강과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은 1일부터 다음달 15일 까지다.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및 농경지 등이 주대상이다.
감시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과태료 30만원 이하), 폐기물관리법(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불법소각 감시원들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찾아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 방법 안내 및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며 불법소각 근절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진선 군수는 "불법 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원인이며 산불과 대형화재까지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각행위 근절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양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