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실지급 촉진 목적
이체 잔액은 기관별 자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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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도 개편을 위해 '학생인건비 잔액 제도 개선안 관련 연구현장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3년부터 과기부는 연구·개발(R&D) 지원 관련, 과제별 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별로 통합 관리하고 학생연구자 인건비에 한해서는 다른 연구비 항목과 달리 과제 종료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계정에 적립·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운영해 왔다.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연구기관에 남아 있을 학생 연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생 연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적립되는 금액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연구책임자들의 85% 이상이 5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적립했고 대부분이 1년치 미만을 적립했으나, 일부 연구책임자들은 과도한 규모나 수 년 치 이상의 지급 금액을 적립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3년 치 이상의 지급분을 적립한 연구책임자 비율이 23%를 넘어섰고, 규모로도 1억원 이상을 적립한 연구책임자 수가 1500명을 넘겼다. 최고 적립액은 50억원 이상 적립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과기부는 학생인건비를 1년 치 이상 적립하고 있는 경우 지급분의 일부를 기관계정으로 이체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학생인건비 지급분을 1년 치 이상 적립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의 경우 연말 기준 적립금 잔액에서 학생 연구자에 지급된 1년 치 액수를 뺀 금액의 20%를 기관계정으로 이체하게 하는 방식이다.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는 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기관계정으로 이체하는 금액 규모도 커지게 함으로써 연구책임자들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촉진하고 학생 연구자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예를 들면 A 연구책임자가 전년도 잔액 6000만원에 당해 지급된 6000만원으로 총 1억2000만원의 학생인건비를 적립하고 1년 동안 실제로 학생 연구자에 지급한 인건비가 4800만원인 경우, 1억2000만원에서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 7200만원에서 다시 1년 치 학생인건비 실지급분 4800만원을 제한 2400만원의 20%인 480만원이 기관계정으로 이체된다.
잔액을 이체할 기관계정과 활용방식은 기관장 책임 하에 연구 기관별로 자율 운영하도록 했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구절벽과 이공계 인재 유출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건비제도를 비롯해 연구개발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여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 개선과 동시에 학생과 연구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니 연구자, 대학, 출연연 등 연구현장의 각 주체가 미래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한뜻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