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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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존 특별계획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 작성에 장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개발안을 따로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개별 필지의 신축, 증축 등이 제한된다.
활성화 방안에서는 기존 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개발목적이 불분명한 곳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에 지정된 뒤 3년이 지나면 일반지역으로 바뀌어 개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된다.
특별계획구역은 제도가 경직되고 결정 절차가 복잡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총 588곳 중 55%인 325곳이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588곳 면적은 여의도 4.6배 면적에 이른다. 특별계획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곳도 141곳이나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지정된 특별계획구역 588곳 중 192곳은 자치구 협의 등을 거쳐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할 지, 해제할 지 결론낼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사업방안이 명확한 경우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사업성 담보가 가능하도록 주택·건축·도정법 등 개별 법령상 법정 동의요건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자유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조례용적률 2배 이내, 높이도 2배 이내로 완화할 수 있다.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업무시설, 공원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을 경우 비용 납부도 허용한다.
아울러 노후 불량지역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도입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생략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만으로 심의 단계를 단축해 개발 속도를 높인다.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은 오는 30일 신규 지구단위계획수립부터 적용된다. 기존 특별계획구역 정비는 연말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의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유연한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