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장의 출세 위해 원칙 저버린 사람들, 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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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은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재판 9차 공판 직전 기자회견에서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가 대독한 메시지에서 "작게는 박정훈 개인과 해병대 수사단의 명예와 인생이 걸린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자리에서 소신과 원칙을 지킨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당장의 영달과 출세를 위해 원칙과 법령을 저버린 사람들이 처벌받는 모습을 통해 이 사회에 제2의, 제3의 박정훈이 나와 대한민국이 조금 더 정의롭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령은 기자회견에 참석했지만 공판을 앞둔 피고인 신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이날 공판과 관련해 "이미 법정 및 청문회에서 적법한 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오늘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 이후 변호인단은 이번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항명 사건에서 (박 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외압과 그 이후 벌어진 수많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원칙과 소신을 지킨 박정훈 대령 및 해병대 수사단의 명예가 진정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조사보고서를 보류하라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박 대령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됐으나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박 전 단장의 혐의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