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갑질 심각' 응답 2018년 대비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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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소통·처리지침은 민간 사업자, 유관기관 등에 대한 행정 업무 문화 개선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민간 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 연락은 업무 시간 내를 원칙으로 한다', '민간의 조직 문화를 존중하고 친절한 언행과 태도를 갖춘다', '불필요한 회의와 중복자료 제출 요구는 최소화한다' 등이다.
이번 지침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에 따라 제정됐다. 앞서 노 의원은 2022년 2월 기준 '출연연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갑질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외부 갑질이 심각한 수준인 사실을 밝혔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NST 및 산하기관 전체 구성원 중 '외부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대비 약 4배 높아졌다.
외부 갑질 행위자로는 '주무부처 소속'이 35.6%로 가장 많은 응답자의 지목을 받았고, '사업관리 기관 등 유관기관'도 22.9%의 응답자가 지목했다.
직봉별로는 연구직(54.3%), 행정직(36.3%) 순으로 외부갑질을 경험했으며, 주로 '합의된 사항 이상의 업무 요구', '외부 기관 담당자의 업무 전가' 형태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명문화된 규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침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이라며 "갑질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갑질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