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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설왕설래] 국회에 엄중 경고한 헌재…“‘7인 심리’ 위헌 판단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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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0. 15. 17:00

내달 12일 이진숙 변론 계획대로…6인으로 의결은 불가능
법조계 "국회 향한 직격에 가까워…정치적 타협 필요한 시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
문형배·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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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오는 18일 이후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등 주요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헌재 스스로 법 조항의 효력은 정지시킨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는 곧 헌법상 작위의무 이행을 지체한 국회를 직격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12일로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심리가 열리지 못해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받아들이면서 재판관 6명이 되더라도 심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재판 진행을 위한 심리정족수 제한만 일시적으로 사라졌을 뿐 의결정족수는 여전히 유효한 터라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1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탄핵 청구가 기각되는 셈이다.

결국 법조계에선 이번 인용 결정을 두고 '헌재 마비'를 눈 앞에 두고도 '네 탓 공방'에만 집중한 국회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헌재의 결단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헌재 마비는 국정 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헌법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헌법정신을 담아 질책하는 용단이자 신랄한 비판으로 보여지며 나아가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대해서도 헌재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역시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가진 국회가 정치적 이유에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과 동시에 헌법에 의해 구성된 헌법기관이 이 같은 이유로 한시라도 정지 또는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향후 헌재법 23조에 대한 위헌 판단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노 변호사는 "원래의 심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재판관으로 심리나 결정을 내렸을 경우 향후 정당성 등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은 개점 휴업 상태로 재판관이 일을 안할 수 없다는 헌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되기까진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 역시 "헌재 마비를 피하기 위한 결단일 뿐 이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의 타당성을 증명할 의도나 향후 해당 조항의 위헌 판단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지금으로선 여야의 상당한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또한 결정문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 다만 신속한 결정을 위해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번 결정의 초점이 '심리'에만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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