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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불법어구 제작·판매 특별 단속…업자 36명 검거·8800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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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10. 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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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불법 작살총/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불법 해루질 근절을 위해 불법어구를 제작해 판매하는 유통망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은 해루질 금지 어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불법 어구에 대한 특별 단속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 중 불법 어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창고형(사업장 내 특수공간을 설치해 불법 어구를 제작·보관하는 형태) 유통망 36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압수된 불법 어구는 약 8800점으로 시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판매를 위해 개불펌프,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및 일명 스피어건이라고 불리는 작살총을 제작 보관중이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살총은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 장치인 모의총포로 제조·판매·소지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중에서 수산 동물을 잡는데 유용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서 자체 제작해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인터넷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특별단속 기간 중 해외 직구 800여 건을 포함한 주요 사이트 온라인 판매 3935건을 차단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모의 총포를 비롯해 개불 펌프, 갸프 등 불법 어구는 판매 이외에 소지만 해도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유통 흐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 고 전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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