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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2014년 12월 31일 이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은 △옥상 방수 △CCTV 교체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 및 석축, 담장 등의 보수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승강기 보수·교체 및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단지)은 사용검사 후 15년(2009년 12월 31일 이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시는 2005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45개 단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614개 단지의 노후화된 공용 시설물 보수를 지원했다. 신청·접수 기간은 이날(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이다.
하지만 최근 5년 이내 지원 결정취소 단지 및 지원 후 동일 내용으로 5년 이내 신청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11~12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내년 1월 실무검토반을 통해 사전검토를 진행, 1월 말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