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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위, 추석 후 첫 회의… 전·폐업 지원금 등 보상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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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9. 04. 17:29

농식품부·전문가 등 25여명 구성
19일 업계 종사자 만나 의견청취
내년도 관련 예산 544억원 편성
한 보신탕 가게 앞에 '임대'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개 식용 종식 관련 전·폐업 지원금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 '개식용종식위원회(종식위)'가 추석 직후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본격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규정된 종식위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석 직후 23~27일 주간으로 첫 회의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라며 "현재 위원 위촉을 비롯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식위는 국내 개 식용 문화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농식품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 사육 농장 등 관련 단체 대표자 △민간단체 추천자 △농식품부 장관이 임명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을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각 기관에서 1명씩 당연직으로 종식위에 참가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제정을 논의하던 당시 운영됐던 사회적 논의기구 '개 식용 종식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준용해 종식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종식위의 가장 큰 역할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전·폐업 지원금 및 잔여견에 대한 보호·관리 사항 등이 담긴다.

종식위의 안건 가결요건은 '과반 출석·과반 찬성'이다. 일각에서는 정부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로 위원 대부분이 구성돼 업계 종사자들은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영봉 육견협회장은 "현재까지 농식품부와 소통하고 있는 단체는 개 사육 농장단체 3개, 유통 관련 단체 2개 등 5개 내외"라며 "업계 종사자들이 심의 안건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위원들이 찬성해 버리면 의견은 묵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원 요건별로 정해진 인원수는 별도로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적절한 인원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9일 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육견협회 측은 이날 의미 있는 소통이 오가지 않는다면 종식위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농식품부는 기본계획 발표 시점이 늦춰지지 않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식위에서) 기본계획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개 식용 종식이라고 하는 정책 이행 시점도 늦어지게 된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농식품부의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은 약 544억원이다. 이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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