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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는 시중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한 서비스업소(음식점, 이·미용, 목욕업 등)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에 따라 선정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관내 개인서비스요금 대상 업소 중 물가(가격) 안정에 기여해 온 개인서비스업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작성 후 군 경제기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종량제봉투 등 물품 지원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지원 △배달어플(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5%)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9월 중 현장 확인과 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