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상품권 90% 환불비율 상향…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6010014243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8. 26. 18:18

소비자정책위, 부처별 정책 권고
추진실적 평가…신속 대응·증거 기반 정책들에 점수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 환불비율이 기존 90%에서 상향된다. 동물병원들이 진료비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병원 내부에 게시하도록 개선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소비자정책위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방안 논의를 비롯해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도 진행했다.

정부는 먼저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불비율을 현행 90%에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상품권 발행자의 선불충전금 신탁·예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업계와의 자율개선을 통해 적립식 포인트의 유효기간도 연장한다.
소비자정책위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등을 포함한 정책 권고도 추진한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가지'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는 진료비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이에 소비자정책위는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추가로 표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정책위는 현재 유아용 침대로 분류된 '유아용 바운서'(기울어진 요람)를 유아용 보육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수면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에는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판매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소분·조합 일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는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라고 권고키로 했다.

한편, 올해 소비자정책 추진 평가는 지난해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67개 정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매우 우수를 획득한 과제들의 주요 특징은 민·관 협력을 통한 소비자이슈 신속 대응, 기업의 자율개선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예로는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관리 선진화 정책과 소비자원의 금융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불공정약관 시정 사례가 꼽혔다. 이외에도 데이터에 기반한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 디지털 격차 해소, 개인정보 권리 보호 강화 등과 관련한 정책도 '매우 우수'에 포함됐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