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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김학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의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김정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이해하고, 공직자로서 청렴한 자세와 실천 방안 등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통해 의원 및 공직자 행동 규범을 제시했다.
김학기 의장은 "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인 만큼 청렴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 교육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