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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단속 강화… “전담 요원, 실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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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8. 07. 13:37

11월까지 온라인 시장 전수조사 예정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처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 본원
경북 김천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국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해외 사업자가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해 무등록 농약 판매 게시물을 반복 생성하거나, 검색어를 변형해 게시물을 노출하는 등 불법행위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관련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실시간 조사를 진행한다. 오는 11월까지 해외직구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담 요원이 실시간 점검해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농약관리법에 의하면 무등록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농관원은 △농약 통신판매 금지 △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안내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다음달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 불법 농약 구입 수요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다양해지는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사례 대응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해외직구 쇼핑몰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한 달간 매주 약 8000부씩 농약 통신판매 금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방제 시기에 맞춰 지난달까지 온라인 농약 유통 제품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을 진행해 불법농약 판매글에 대한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검색 금지어 지정을 요청하는 등 해외직구 불법농약 유통을 사전 방지하고 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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