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흥)은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월사이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를 했다. 이에 속은 불특정 투자자들은 위믹스 코인을 매입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 및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방지했고 장 전 대표는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측은 위메이드가 이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해 계속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