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장관에게 관리 개선 등 권고
"건강상태 고려해 금치 보호 장비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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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던 수용자 A씨(68)는 지난해 4월 14일 교정시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A씨가 장기간 금치로 몸이 쇠약한 상태인데도 구치소 측이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숨졌다"며 구치소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히 천주교인권위는 A씨가 입소 후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착용했고 진정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치소장은 지난해 "A씨가 소란을 피워 보호장비를 착용케 했으나 이후 사망할 때까지 보호장비를 사용한 적은 없어 과도한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사망이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구치소장은 또 "구치소 근무자가 A씨 사망 전날 저녁 배식 후 컨디션을 물었을 때 A씨가 괜찮다고 답했다"며 "A씨가 사망한 날 오전 기상하지 않고 엎드려 누워있는 것을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후 응급실로 옮겨 응급조처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교정이나 교화 보다 교정 질서만을 우선시한 징벌로 A씨의 건강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사망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징벌방에서 분리수용된 채 지내야 했다"며 "구치소 측이 이런 장기간 금치가 피해자의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노인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금치·보호장비 사용 등이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만성질환 수용자 관리 프로그램을 교정시설 현실에 맞게 시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