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광객 수에만 치중하고 주차문제 '강 건너 불구경'
제한없이 차량 입도로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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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과 육지를 잇는 제일 큰 선박인 뉴시다오펄호(1만9988톤t)와 썬플라워크루즈호(1만5000t)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차량 1632대와 캠핑카 28대를 울릉도에 입도했다.
울릉도 2022년기준 차량등록대수는 6229대, 주차장은 노상·노외·실내 합쳐도 4026면 밖에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니 등록된 차량들도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도로가 편도 1차로로 심지어 도로폭이 좁은 지역은 중앙선 조차 없다. 여기에 차량들이 시속 20㎞이하로 줄지어 다니는 상황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하지만 울릉군은 주차에 대한 어떠한 홍보도 없이 오직 관광객 수에만 치중하고 강 건너 불 구경 하고 있는 모양새다.
울릉도에 차량을 가지고 온 관광객들도 불만이 폭주 하고 있다. 주차공간은 물론 밧데리 방전이나 차량이 고장 났을 때 보험 출장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기자가 지난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 해수욕장에서 만난 관광객A씨에게 도로에 텐트를 치면 어쩌냐는 질문에 "텐트 칠 때가 없는데 어쩔 수 없다"며 망치와 콘크리트 못을 들고 도로를 훼손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도로에 텐트를 설치 하기 위해 바닥에 못을 박는 행위나, 도로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며"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행정력을 동원해 계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을 막을 관련 법규가 없지만, 용역을 통해 규제 할 수 있는 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울릉군은 지난해 캠핑카들의 바닷가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물양장과 바닷가 해안을 봉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여름철이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물놀이 장소도 함께 잃었다.
울릉주민 B씨는 "울릉군은 주차장이 없으면 차량 차량입도제한을 하던지, 과한 입도세를 부과 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 해야 된다"며 "제한없이 차량들이 입도한다면 외지차량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만을 터트릴 것 이고, 주민들 또한 불편 할 것이며 서로가 살 수 있는 방안을 군이 하루빨리 내놔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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