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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맹점 카드결제는 원화보다 현지통화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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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8. 01. 13:37

금감원, 신용카드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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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했는데, 당초 승인금액보다 과다 청구된 사실을 발견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 결제 관련 수수료 뿐 아니라 원화 결제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따라서 해외 가맹점에서는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니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를 분석해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 자동납부 중인 카드가 분실 등으로 재발급된 경우 모두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승계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결제 정보를 등록해야한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카드가 단종되는 경우에도 대체 발급 카드 조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좋다. 카드의 유효기간(통상 5년)이 만료되면 해당 카드의 각종 서비스 제공 의무가 변경(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이 없이 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즉 카드깡도 불법이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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