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지난 2월 개정 및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기업도시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작년 4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와, 통합계획의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 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을 규정했다.
아울러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확정 혹은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기업도시법을 개정한 이후 민생토론회 등을 계기로 경북 포항, 충남 당진, 강원 춘천, 경남 거제 등 4곳의 선도사업 선정지역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에 착수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