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 규정 폐지와 체력·건강 인증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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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전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해 변전 전기원 자격증의 연령제한 규정 폐지와 체력·건강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전 전기원 자격증은 변압기·차단기 등 고전압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일에 요구된다. 한전은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서' 규정을 근거로 만 65세가 된 이들의 자격을 말소해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나이를 이유로 만 65세가 된 사람의 자격을 말소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한 뒤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능력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 장비 발달 등으로 업무 시 필요한 체력 강도가 약해진 점, 업무 중 사고가 만 65세 이상에 집중돼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