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해당 직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재발방지 위해 5월 내부 자체 감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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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전기술에 따르면 한전기술 전직 진원 A씨는 한전기술 재직 당시 무단으로 반출한 회사 자료를 이용해 자신이 세운 개인 회사가 한전기술과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데 활용했다.
한전기술은 2022년 회사의 기술자문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문 계약 중 퇴직이 2년이 안 된 직원과 자문용역 계약이 체결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한전기술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A씨가 퇴직 전 개인 회사를 설립한 후 향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퇴직 후 해당 정보를 활용해 한전기술과 자문을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기술은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형사고발 하고, 해당 사건은 현재 대전지방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한전기술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자문업무 관련 실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5월 해당 감사를 진행해 총 10명에 대한 처분 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자문과 관련해 한전기술 퇴직 직원과 자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장 보고 및 부서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1건(3명), 자문비 2000만원 이상인 사안에 대해 결재 전 승인기안을 일상감사에 회부하지 않은 3건(5명)에 대해 '주의' 및 '통보'를, 자문자와 기술자문을 과정에서 계약 규정 준수를 위한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2건(2명)에 대해 '개선' 및 '권고' 처분을 내렸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2022년 퇴직 직원의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으로 자문 관련 실·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심각한 건은 감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자료 반출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안 강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방지 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