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위반했지만 징계위원회 회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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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장 조합장은 지난달 20일께 의령읍내 한 대중음식점에서 음주를 한 후 그곳에서 자신을 자가용을 운전해 자택이 있는 용덕면까지 약 4km 이상을 운전했다.
제보자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장 조합장이 대중음식점에서 나온 뒤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지켜 본 한 군민이 자택까지 미행하면서 이를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제보에 따라 장 조합장의 자택을 방문해 장 조합장으로부터 음주운전 했다는 자백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7%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을 확인했다.
장 조합장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 제4항, 같은 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더불어 산림조합 윤리강령 제10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2항은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산림조합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준수의무의 책임) 제1항은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항은 조합장은 소속직원의 강령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26조(포상 및 징계)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산림조합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다.
의령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지난 15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임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징계에 회부돼야 하지만 아직 조합장의 경우 징계가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장원영 조합장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사실이냐 할말이 있느냐는 질문(메시지)에 "죄송합니다. 본인의 불찰입니다"라고 회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