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해수부, 뱀장어·미꾸라지·낙지 등 원산지 표시 점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14010008691

글자크기

닫기

장예림 기자

승인 : 2024. 07. 14. 17:18

7월15일~8월2일까지 3주간 특별점검
해수부 간판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뱀장어(민물장어) △미꾸라지 △낙지 △참돔 △가리비를 집중해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보양식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영양 많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 많이 드셔서 건강한 여름나기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예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