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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민주당 주도로 가결해 놓고,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하다가 이제는 중수처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검찰·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재판 결과마저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반박했다.
수사 기간이 8개월을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수사 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을 빌미로 검찰을 민주당 손아귀에 옭아매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