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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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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7. 04. 13:28

法 "체포의 필요성 단정하기 어려워"
경찰 4일 첫 피의자 조사 진행 예정
완전히 파괴된 차량…서울시청역 인근 대형교통사고
지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지난 3일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차씨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그 판단 근거, 역주행을 한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다. 차씨는 인근 호텔에서 나오다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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