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지 여행사, 韓여행사의 과실과 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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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여행사 '참좋은여행'이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000만원~8억2000만원씩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했으며 일실수입(사고로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여행사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덱'의 과실이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며 "여행사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파노라마덱이 사고 당시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선장 1명·선원 2명)을 지키지 않은 데다 폭우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성인인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등 사고의 경위를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해당 참사는 지난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에서 벌어졌다.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해 침몰하면서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
앞서 유족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에서 파노라마덱과 바이킹 리버 크루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올해 2월 승소했다. 헝가리 법원은 유족 74명에게 총 67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