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충남도청 인근에는 각종 정당 홍보 및 집회 현수막이 가로수·전봇대·신호등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 매일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으로 민원이 들어와도 '옥외광고물법'상 적용배제 사항으로 군 단속반이 기간이 지나 철거를 마치면 다음 날 새로운 현수막이 내걸리는 상황이 매번 되풀이됐다.
이에 군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충남도, 충남경찰청과 협업해 3월 충남도청 남문 맞은편에 집회 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다.3개월이 지난 현재 집회·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월평균 10개에서 설치 후 월평균 0.6개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새로 설치된 게시대는 가로 18.3m, 세로 2.12m 크기로 총 6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저단형 게시대다. 게시대 이용료는 무료이고 집회당 1장씩 설치할 수 있다. 집회 신고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지 시 군에서 자체 철거한다. 집회 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남경찰청에 집회 신고 시 안내에 따라 충남도나 예산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집회 단체들이 집회 현수막이 적용배제 사항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도움을 준 만큼 집회 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활성화해 안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