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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野 단독 의결 논란에…與 불참 탓한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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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준 기자

승인 : 2024. 06. 19. 23:10

"법안소위 구성되지 못한 이유는…명백한 법 규정 존재"
과방위-01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최민희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명백한 법 규정과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장악금지 4법 과방위 의결과 관련해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방송장악금지법이 법안소위를 거치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 국회법 제57조 제1항(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즉 소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국회법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는 소위를 구성하지 못하여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선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최 위원장은 재차 "이번 과방위의 방송장악금지 4법 통과절차와 관련해 명백한 법 규정과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방송4법 야당 단독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낸 연유로는 여권의 비판이 꼽힌다. 같은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며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은 법안의 숙려 기간마저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며 입법 폭주의 끝을 달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흔들고 언론과 방송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여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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