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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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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6. 13. 15:20

法 "고도의 도덕성 요하는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
"환자 성적 대상 삼은 범죄, 국민적 신뢰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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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792만원 추징 및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양심을 저버리고 마약류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를 받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하고 촬영까지 한 범행 역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민의 의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고, 환자는 수술대에서 의사가 피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불신을 갖게 됐다.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를 극복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자신의 병원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인 신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염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염씨 피해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최근 사망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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