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4년 3월경까지 울산 남구와 중구 일대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를 공모한 범인들 간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차량 단기보험에 가입 후 차선변경 차량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미성년자까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받은 보험금 대부분을 사이버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고의·사고가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고의 사고를 확인했다. 사고 상대방 운전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진술을 했다.
울산남부경찰서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의 상호부조적·성격을 악용해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 모두의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