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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거부권 행사 ‘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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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24. 06. 10. 15:44

이번주 당론 추진 예정
발언하는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YONHAP NO-4043>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주 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언론정상화 3+1법'이라고 부르기로 한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수정한 것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한 것이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통위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는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돼 있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이를 '공포한 날 바로 시행'으로 바꿀 계획이다.
김현·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위원 4인 또는 5인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의 주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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