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뇌물 8년, 대북송금 1년 6개월 선고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를 두고 뇌물죄 부분에 대한 양형과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대해 판결문 검토를 마친 뒤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재판부가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밀반출 등 방법으로 800만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 혐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일부 무죄가 났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 역시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