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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방침을 세웠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60% 이상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100%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80% 이상이 되게 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이 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간 적극 협력·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사노동 개발사업(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첨단물류단지 △테크노밸리 조성 △도매시장 이전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 추진될 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선정되면 사업 담당 부서와 사업시행자, 시공사가 관련 조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 체결 방침'을 근거로 상호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백경현 시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적극 적용해 구리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