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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완료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의 본인 부담금 90%를 시가 부담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차등 지원 기준 폐지' 역시 시민의 실질적 체감도 향상에 방점을 뒀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성 때문에 45세(여성)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에 차등을 뒀다.
이로 인해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원 지원금액이 적었다.
시는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지원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희망자는 김포시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의 안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실질적으로 난임가정의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