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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단 살포 금지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 시각 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이런 행위를 독려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졸속 입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 주민의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또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GPS(위성항법장치) 전파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빈번한 도발에 적절한 대처가 절실한 상황에서 위 행위들을 계속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통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도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 단체에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탈북민 단체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힘을 실은 상황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