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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표준계약서 고시 “상표권 남용 방지·탬퍼링 유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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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4. 06. 03. 10:55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귀속 명확화…최초 계약 7년 초과 못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해 상표권 남용을 방지한다. 또한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이른바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을 축소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새로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와 연기자 각 1종)을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퍼블리시티권(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권리) 등 지식재산권(IP)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우선 기획사의 상표권 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했다. 기획사는 자기 명의로 출원, 등록한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현행 규정도 그룹 또는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정하도록 했다. 기획사가 상표권 양도 시 요구할 수 있는 대가는 기존 정산 때 공제됐으면 다시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중엔 기획사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갖지만, 원천적으로는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이 '예술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계약 종료 후 기획사가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이 기준이다. 다만 현행안에선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예술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할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획사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사에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탬퍼링 유인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예술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다시 제작 및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낮췄다.

정산 관련 분쟁도 사전에 방지하고자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고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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