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우발적 범행" 주장
피해자 유족 고통…'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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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현씨 측도 전날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아내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씨가 딸의 책가방을 가져가려고 찾아온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쇠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씨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해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씨는 당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우발적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며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검찰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이 현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