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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일선 지방교육지원청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업계는 그동안 주택 사업자가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보다 높은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업계의 사업 지연과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부담금 면제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업장이 계속 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일선 교육지원청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금지하고, 기부채납 약정시점과 달리 학생 수와 학급 수요가 감소한 경우 개발사업자가 교육지원청과 기부채납 규모를 재협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도 행정 담당자들이 기부채납 규모 재협의로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업무상 매입 논란이 없도록 재협의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