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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일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백은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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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5. 19. 12:00

尹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등 혐의 고발
'직무 관련성' 놓고 최재형 목사와 다른 입장
이창수, 검찰총장 첫 대면서 김여사 수사 논의
검찰, 정진상 구속영장…18일 심문<YONHAP NO-351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영상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오는 20일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당시 백 대표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백 대표 측에서 추가 고발을 준비한다며 일정을 연기했다.

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최 목사가 촬영한 원본 영상과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에 먼저 소환된 최 목사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백 대표는 검찰에 제출할 자료가 있다며 상반된 입장이다.

최 목사와 백 대표는 '증거 제출' 외에 '직무 관련성'을 두고도 다른 입장을 보인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디올 가방은 김 여사의 인사 청탁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줬을 뿐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백 대표는 "윤 대통령이 통일 운동가인 최 목사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 내용과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직무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전망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윤 대통령과 최 목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김 여사의 경우 명품 가방을 받았더라도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나아가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다양한 혐의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17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첫 대면보고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후속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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