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묻어 놓고 유통책이 10ml 단위로 유통
9만명 동시 투약 분량 마약 압수…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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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지난해 8월 ~ 올해 4월 전국으로 유통·판매한 국내 공동총책 A씨(36)와 B씨(36) 등 34명을 검거해그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베트남으로부터 합성대마 원액(액상)을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후, 이를 야산에 묻어 놓고 드라퍼(유통책)가 마약을 찾아 10ml 단위로 소분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했다고 했다.
경찰은 또 검거과정에서 합성대마(액상형) 5865ml, 필로폰 181g, 케타민 31g 등 시가 14억 5000여 만원 상당의 마약류 9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3억 3000여 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이들의 범죄수법은 드라퍼가 소분된 마약을 전국 각지의 주택가 전기단자함, 비상표지등, 소화전 등에 숨겨 놓고, 텔레그램을 통해 투약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들은 마약 구매자들과의 거래대금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해 거래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특징과 검거과정을 놓고 드라퍼 C씨(27)는 배달업체 복장으로 소분한 마약을 주택가 등지에 숨겨 놓은 후 환복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고, 투약자 D씨(26)는 집안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려다 경찰에 검거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가상화폐 흐름분석, 전국 1000여 개의 방대한 CCTV 자료를 정밀분석해 텔레그램 마약방 운영총책 등을 특정해 검거했으며,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조직적인 마약류 제조와 유통사범, 의료용 마약류, 인터넷 마약 유통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