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이 대상이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한다.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