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잘 나가는 애견카페 가맹본부, 가맹법 위반… 공정위 제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08010003407

글자크기

닫기

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5. 08. 12:48

가맹금 반환 거절·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
공정위 "향후 가맹점주 권익 보호 계기 될 것"
KakaoTalk_20240327_105125120_01
/사진=한제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견카페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금 반환 요청에도 가맹금을 주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반환 명령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3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과 관련한 혜택 제공 명목의 금액을 자사 사내 이사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원래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해놓아야 한다.

또 제이와이드코리아는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도 위반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된다. 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이와이드코리아는 2022년 3월, 가맹희망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받았다.

이런 사유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금 반환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했으나,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가맹법에 따르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한 달 이내에 가맹금을 돌려주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제이와이드코리아에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가맹금 5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가맹본부가 가맹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터펫은 반려동물도 하나의 고객으로 본 애견카페 운영업으로, 2021년 기준 전국 매장 수는 10개다. 지난해 12월에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비비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00평 규모로 해당 카페업을 시작해 화제가 됐다.

20240128501286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영업 시작한 피터펫 카페. 참고용 자료 사진 /피터펫
한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